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현실적으로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핵심적인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한편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특정후견·임의후견의 선택
일시적·특정한 사안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미리 대비하려면 임의후견 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이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필요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을 고르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아직 건강할 때 스스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있다. 훗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사전 설계다.
현실적으로 본인의 뜻을 미리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후견인의 보고 의무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과 사무 처리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해임이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보고 부담이 줄고 신뢰도 쌓인다.
후견감독인의 역할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을 견제한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불신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현실적으로 감독 구조를 갖추면 투명성이 높아져 훗날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재산과 존엄을 함께 지키는 제도다. 후견 유형 선택부터 개시, 이후 감독까지 챙길 것이 많은 만큼, 초기에 이로운 문정동성년후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