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써 두었으니 안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필 유언의 날짜 하나, 도장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고, 그 결과 고인의 뜻과 정반대의 상속이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다.
모란 유언소송을 앞두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유언 무효·취소를 다툴 때
유언이 강압이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다. 반대로 유언을 지키려는 쪽은 작성 당시 정상적 의사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작성 당시의 건강 상태, 정황, 증인 확보가 유언 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유언 능력과 작성 당시 상태
유언은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다. 훗날 다툼을 막으려면 작성 시점의 건강 상태를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그런 만큼 진단서나 영상 기록 등은 유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공정증서 유언의 안정성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은 위조·분실 위험이 적고 검인이 필요 없어 분쟁 예방에 가장 현명하다.
현실적으로 증인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미리 마련해 두면 이후 집행이 매끄럽다.
유언의 철회와 변경
유언은 언제든 새 유언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러 유언이 충돌하면 가장 나중 것이 우선한다.
한편 마음이 바뀌면 명확히 새 유언을 남겨, 옛 유언과의 충돌 다툼을 막아야 한다.
검인 절차와 그 한계
자필·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거친다. 다만 검인은 형식 확인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검인 결과와 별개로 효력 다툼이 남을 수 있어,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는 것이 최선이다.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못 넘는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은 그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결국 따라서 분쟁 없는 유언을 위해서는 유류분을 미리 고려해 재산을 배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뜻이지만, 형식과 유류분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된다. 작성 단계에서 모란 유언소송과 함께 요건과 배분을 설계해 두면,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는 상속을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