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공증 준비, 순서를 잡는 법

유언장을 써 두었으니 안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필 유언의 날짜 하나, 도장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고, 그 결과 고인의 뜻과 정반대의 상속이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다.

특히 자필유언장공증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자필유언장공증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뿐이다

우리 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다. 각 방식마다 갖춰야 할 요건이 정해져 있어, 형식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다.

특히 가장 안전한 것은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며, 자필 유언은 간편하지만 요건 미비로 다툼이 잦다.

공정증서 유언의 안정성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은 위조·분실 위험이 적고 검인이 필요 없어 분쟁 예방에 가장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증인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미리 마련해 두면 이후 집행이 매끄럽다.

유언의 철회와 변경

유언은 언제든 새 유언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다. 여러 유언이 충돌하면 가장 나중 것이 우선한다.

마음이 바뀌면 명확히 새 유언을 남겨, 옛 유언과의 충돌 다툼을 막아야 한다.

유언집행자 지정의 실익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아도 유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 갈등과 지체를 최소화한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지정하면 집행이 한결 안정적이다.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못 넘는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은 그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따라서 분쟁 없는 유언을 위해서는 유류분을 미리 고려해 재산을 배분하는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유언 능력과 작성 당시 상태

유언은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다. 훗날 다툼을 막으려면 작성 시점의 건강 상태를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한편 진단서나 영상 기록 등은 유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뜻이지만, 형식과 유류분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된다. 작성 단계에서 자필유언장공증과 함께 요건과 배분을 설계해 두면,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는 상속을 남길 수 있다.